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 보증서를 갱신하면서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시민들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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