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에는 시 담당 공무원과 제천시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 등 3명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차가능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의 주차,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의 주차, 표지 위조나 변조 등 부당사용,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주차구역 설치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 차량은 증거를 확보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방해 행위는 현장에서 계도한다.
설치 기준에 미비한 사항은 시설 관리주체에 개선을 안내할 계획이다.
위반하면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라며 “배려하는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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