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특별위원회 송현미·정명희·고병태·권영학·박진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이남근·이민희·이은진·장동희·조정옥 등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범대위 관계자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해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 추진과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안 발의 등 최근 현안을 공유하고 화성시와 시의회, 시민사회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시민의 삶과 안전, 지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화성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정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요 현안과 대응 상황을 상시 공유하고 각 주체의 역할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화성특례시장 또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시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화성시 및 범대위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고병태·권영학·김상균· 김정주·박진희·송현미·유지혜·이계철·이남근·이민희·이은진·장동희· 정명희·조정옥·최은희·최청환 의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3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과 관련 입법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민·관·정 간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화성시민의 권익 보호 및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저지를 위한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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