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완도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맞손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 선정을 앞두고 지난 20일 완도농업협동조합과 상생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약은 사업 선정에 앞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실행력을 입증함으로써 평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 선정 즉시 군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 선정 시 농어촌 및 도서 주민들이 생활권 인근에서 기본소득으로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생일 금당 등 관내 면 단위의 하나로마트를 농어촌 기본소득 공식 결제처로 사전 등록·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사업 시행 시 완도농협은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하는 기본소득 매출 수익 중 일부를 ‘완도군 지역 발전 기금’ 으로 출연·환원하기로 명문화했다.

환원된 기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서 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이로써 공모 평가 시 가점으로 작용할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체계’를 사전에 확보했다.

김신 완도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소비처와 수익 환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완도만의 선순환 상생 모델을 앞세워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남 완도농협 조합장은 “금융·유통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태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사업이 선정되면 수익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