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매일 걷는 길이 과연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위험은 없는지 생각하게 된다.
광양시 금호대교에서 백운아트홀까지 이어지는 산업도로 옆 인도가 그렇다.
이곳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지만, 차도와 보행 공간 사이에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때는 별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전국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3만 5356건이며 이로인해 9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 교통사고도 8780건에 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만 927건이다.
안전시설이 마련된 보호구역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최근에는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하거나 차량 통제력을 잃어 보행 공간으로 돌진하는 사고도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대형 화물차가 자주 운행하는 산업도로 주변에서는 차량의 무게와 속도, 운전자의 시야 등을 고려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준비까지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돼 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책무를, 제6조는 보행자길 안전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2조와 관련 시행규칙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이동하는 모든 길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주변만 살필 것이 아니라 실제 통학 동선을 따라 산업도로와 교차로 대형차 통행이 많은 도로변 인도까지 점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에 시·군·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 관계 기관과 함께 통학로 안전 실태를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차량 통행량과 주행속도, 보도 폭,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험구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반 보행자용 난간과 차량 충돌에 대비한 방호시설을 도로 여건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가 실제 개선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인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아이들의 통학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일상의 공간이다.
그 길에서만큼은 부모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세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 역시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살피고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꾸준히 챙기겠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만드는 일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