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부여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 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건축물이다.
건축물 규모는 단독주택 165㎡ 이하, 다가구주택 660㎡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대상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도로 기준, 구조 안전과 위생·방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군민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시행 전 사전 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와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인 건축물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거나 관련 요건을 확인하고 싶은 군민은 거창군청 신관 2층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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