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체납 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 행위를 근절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 제보를 통해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 체납 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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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 이택스(etax.incheon.go.kr) ▲카카오톡 인천시 지방세 챗봇 ▲팩스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체납자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고된 정보를 철저히 조사한 뒤 이를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징수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징수된 금액의 5~15%이며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카드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이택스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시 징수담당관(032-440-26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관심과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제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