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례 경기도의원, “보육 현장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경기도의 늦장 행정 규탄”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은 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 제한 사태와 경기도의 늦장 행정을 강하게 지적했다.

금종례 의원은 지난 10월 1일 어린이집 관련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이 오전 9시부터 제한됐다가 관계자 협의 후 오후 5시부터 정상화된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추가 예산과 지원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현장에는 지원 여부와 금액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예산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사전 안내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행정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보육 현장에 떠넘긴 늦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금종례 의원은 대규모 집회에 앞서 지난 9월 2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급식비와 운영비 현실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예측 가능한 예산·지원계획 마련 등 현장의 요구를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보육 관련 예산 부족 가능성을 인지했고 지난 7월 시·군별 집행 현황과 부족분을 조사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사업 증액을 요청한 사실을 제시했다.

금종례 의원은 “경기도는 예산 부족을 언제부터 알았고 부족 규모는 얼마였는지, 왜 현장에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의 불안이 국민신문고 민원 17건과 1만명 이상이 동의한 경기도 청원 2건으로 이어진 점도 지적했다.

금 의원은 “이는 일부 관계자의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보육 현장에 누적된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7일 보육 현장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보육교직원들은 물가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운영비와 지원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부담을 현장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이 증액됐으며 관련 예산의 총 증액 규모는 14억8647만2000원이다.

금종례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경기도에 △예산 부족 및 지원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공개와 설명 △시스템 신청 제한 전 관계기관·보육 현장과의 협의 △월별 집행 현황과 부족분 관리 △사태 경위 및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금종례 의원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행정의 불확실성과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번 추경 예산이 현장에 차질 없이 집행되고 보육교직원들이 다시 생존권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서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