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교제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강요, 위치추적 등 교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2026. 10. 26. 개정안 발의, 의안번호 제22073호 법률이 개정되면 폭행·상해 등에 이르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관계 지배·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추진 배경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해 3월 남양주에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와 제주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중대 범죄가 잇따랐다.

교제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앞서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가족·친구와의 만남을 막는 등의 지배·통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는 지속·반복되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일부 지배·통제 행위는 현행법상 스토킹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폭행·상해 등 개별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 신호가 나타나도 수사기관이 개입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별 후 반복적인 관계 재개 요구는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으면 강요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는 등 처벌 공백 발생 이로 인해 피해가 중대한 물리적 위해로 번진 뒤에야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다 이른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 추진 경과 법무부는’ 26. 3.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 범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전담팀을 총괄했고’ 26. 7. 13.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에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해 추진해왔다.

구성: 법무부·성평등가족부·공소청·경찰청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쟁점과 수사·재판 실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정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했다.

개정 추진 방향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 규정에 교제폭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추가한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기존 스토킹행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이별 후 관계 재개를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교제 등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추가한다.

또한,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지켜보고 있다’며 감시를 알리는 행위, 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권한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등에 접근해 정보를 열람·취득하는 행위 등 기술을 매개로 한 감시·통제 행위를 포함했다.

아울러 직장·학교 등에 상대방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을 퍼뜨리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포함했다.

나아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 상대방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알리는 행위, 위계·위력 등으로 가족·친구·동료와의 교류를 제한·차단하는 행위까지 포괄했다.

기대 효과 그동안 폭행·상해 등에 해당하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지배·통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폭력으로 번지기 전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수단을 교제폭력의 초기 위험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압박 등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위치추적 장치·프로그램 설치, SNS 계정 무단 접속, 비밀번호 제공 강요 등 기술을 매개로 한 지배·통제는 물론, 가족·지인·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등 간접적·우회적 공포 조성 행위까지 규율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향후 계획 법무부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아울러 개정법이 시행 즉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소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수사 및 잠정조치 관련 실무 기준 등을 정비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자 지원 체계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빈발하는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