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허용 구간은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인근 도로로 허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세부 허용 구간은 △부평종합시장 △부평깡시장이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내 주정차와 이중주차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단속 대상이다.
구는 주차 허용 구간 운영과 함께 단속반을 배치해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차 허용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