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점검·단속에는 밀양경찰서와 경남경찰청을 비롯해, 밀양시청, 부산·울산 출입국·외국인청 등 3개 기관 총 70여명의 인력이 합동으로 참여했으며 각 기관은 최근 관내 외국인 관련 강력사건 발생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 및 외국인 관련 범죄의 분위기 제압을 위한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합동단속반은 밀양 관내 외국인 밀집구역 및 범죄 우려가 높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외국인 고용 마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업소에 손님을 접대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3개 업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14명과 불법고용 업주 2명,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 1명 등 총 17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체류자 14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 인계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밀양시청 위생과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밀양경찰서장은 “최근 강력한 위력순찰과 지속적인 점검·단속으로 밀양시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 분위기가 크게 억제되고 있다”며 “단속된 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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