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미환급금은 1만5천여 건, 금액은 총 5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11월 중 아직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시청 전광판 △공동주택 승강기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미환급금 환급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은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 정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미환급금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 신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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