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도서민 운임지원에 대한 국비 확대와 집행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여객선 이용객 증가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섬 주민의 이동권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2025년 1월 ‘인천 i 바다패스’를 시행해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편도 1500원으로 낮추고 타 시·도민에 대한 운임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이어 2026년 7월에는 출향민의 운임 지원 방식을 기존 70% 지원에서 편도 1500원으로 변경하고 운임을 지원하지 않던 연고자에게도 편도 1500원 요금을 적용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관내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 군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까지 편도 1500원의 요금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편적 해상교통 복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용객 증가와 지원 대상 확대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섬 주민의 정주환경 침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는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와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 주민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2027년 여객선 운임지원 개선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추가 확보를 핵심으로 한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2027년부터 인천시민은 기존과 같이 여객선 정규운임을 편도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지원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터미널이용료와 유류할증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출향민과 연고자의 지원 대상에는 며느리와 사위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이용요금 체계 및 부대비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안을 논의 중이다.
타 시·도민 운임 지원 역시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원율을 정규운임의 50%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체 사업비 중 시·군비 비중이 높은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 1월부터 중앙정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증액’과 ‘집행지침 개정’을 지속 건의해 국비 지원 규모를확대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낼 방침이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은 섬 주민의 이동권과 정주여건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이 재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조치”며 “앞으로도 섬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상교통 및 섬 관광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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