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경기도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대비 경기도 조례 정비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당사자 조직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13년 만에 제정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13년 만에 제정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취지를 지역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발맞추어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첫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기대 의원은 “오랜 기다림 끝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도 차원에서도 상위법의 기본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경청해야 한다”며 “제도 변화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당사자 조직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기대 의원은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해 “자치법규 정비는 특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각 부문의 고유성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며 “중앙부처의 시행령 및 표준 조례안 마련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도의회와 집행부, 현장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기대 의원은 판로 지원, 정책금융 연계, 광역과 기초 지원조직 간 협력 체계 등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 사항을 경청하며 “조례 정비가 단순한 자치법규 정리에 머물지 않고 현장 조직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기대 의원은 “이번 첫 정담회는 법 제정 이후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현장의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자활기업협회, 경기소셜벤처협의회, 경기도사회연대경제대표자회의,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부문별 당사자 조직 관계자들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연구진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도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