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거 대상은 영농활동 중 발생한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로 비닐하우스용 폐비닐과 멀칭용 로덴·하이덴 폐비닐 등이 해당한다.
농가는 폐비닐에 묻은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읍면동별 지정 공동집하장이나 임시 적환장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비료포대, 차광막, 모판, 보온덮개, 관수호스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폐기물은 종류와 크기에 따라 종량제봉투나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
특히 폐비닐을 비료포대에 담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해 배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는 농가의 자발적인 수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장려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수거된 폐비닐은 등급 판정에 따라 1kg당 80~160원을 지급하며 폐농약용기는 병류 1개당 100원, 봉지류 1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집중수거 기간에 배출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민간위탁 수거업체를 통해 수거한 뒤 지정된 처리 절차에 따라 재활용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농가가 영농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집중수거 기간 동안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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