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경남고성군 제공)
고성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2026년 9월 말 기준 1429건, 3만806천 원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정, 납세자 착오 신고 이중납부 등이다.

고성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5만원 이상 환급대상자에게는 안내 전화를 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환급금을 최대한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금은 위택스, 정부24에서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계좌번호를 미리 등록해 두면 환급금 발생 시에 별도 신청 없이 바로 환급되므로 편리하다.

고성군 관계자는 “환급금 전화 안내 시에는 환급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 정보만을 요구하고 그 이외의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므로 환급금 안내를 사칭한 금융사기전화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한 내 꼭 찾아가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