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법정 금연구역 1177개소와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194개소다.
군은 공공청사,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 선착장 등 평소 민원 발생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벨 설치구역 점검 등이다.
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현지 금연지도원 1~2인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직접 시설별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정 금연시설 내 흡연자는 10만원, 조례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5만원,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옹진군보건소 관계자는“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군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지역사회 내 올바른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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