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회 동두천시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동두천시 제공)
동두천시는 위원장 포함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시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측량 결과 새로이 결정되는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20일 이상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 접수 기간을 거쳐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한 송내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를 심의 대상으로 했으며 이날 결정으로 송내1지구 159필지 86.939.4㎡의 경계와 면적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향후 송내1지구는 이번 경계 결정으로 토지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정금 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연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결과 그간 문제시 되어오던 해당 지역의 지적 불부합의 해소는 물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해 디지털 지적 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