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전통시장과 마트, 정육점, 수산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며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여부와 측정값이 허용오차를 벗어나는지,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불합격한 계량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한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등은 이번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지역별 검사 일정은 11월 2일 영랑동·동명동, 3일 교동, 4~5일 금호동, 6일 노학동, 9일 조양동, 10일 청호동, 11일 대포동 순이다.
검사 장소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금호동은 중앙시장상가 2층 휴게실에서 진행한다.
대포동은 행정복지센터와 대포어촌계어업인복지회관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김원희 속초시 지역경제과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기본”이라며 “검사 대상 사업자께서는 지역별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 기간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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