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폭언·폭행 등 위법한 공무방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2025년 8월부터 본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오고 있다.
주요 운영 기준에 따르면 1회당 전화 상담 권장시간은 20분이며 상담 지속 시간에 따라 단계별 절차가 진행된다.
15분이 경과하면 사전 안내 자동 멘트가 송출되고 20분이 지나면 담당 공무원이 수동 종료 버튼을 눌러 양해 멘트와 함께 상담을 마무리한다.
이 권장시간은 대면 면담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민원 내용이 복잡하거나 부득이하게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욕설·협박·성희롱 등 위법 행위 발생 시에는 사유를 고지하고 즉시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홍양숙 열린민원과장은 “권장시간제 운영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더욱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소통 문화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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