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322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으로 유성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열람 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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