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11월 2일부터 시작 (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오는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4분기 지급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 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은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 자동 신청 기능이 중단됨에 따라 해당 청년들은 분기마다 직접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6년 2분기까지 신청하면서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기존 자동 신청 상태가 2027년 1분기까지 유지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3년의 유효기간 내에 안산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해당 사용처와 연계된 온라인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자세한 사용처는 신청 누리집과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표 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서비스 활용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5일부터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동 신청 제도 변경으로 지원 대상 청년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