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출생자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대상자는 1~4분기 지원금을 매번 신청해야 각 분기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때 필요한 증빙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제출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4분기 대상자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항목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결제할 땐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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