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67필지다.
결정된 가격은 미추홀구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과 가격 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구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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