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누수는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물이 건물 내부 배관 등에서 새는 것으로 누수가 발생하면 평소보다 수도 사용량과 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지하 매설 배관이나 벽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사용자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를 확인 옥내 누수 여부는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건물 내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도계량기를 확인하면 된다.
일반계량기는 계량기 내부의 별표가 회전하는지 살펴보고 디지털계량기는 소수점 맨 끝 지침의 숫자가 변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움직이거나 숫자가 변한다면 누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누수 위치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 달라 수도요금 감면은 누수 발생 위치와 확인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된다.
화장실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누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지하 매설 배관이나 벽체 내부 등 누수 지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서 발생한 누수는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으려면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여주시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누수감면신청서 △공사 전·중·후 사진 △공사대금 영수증이며 신청서는 수도사업소에 비치돼 있다.
특히 공사 전·중·후 사진은 누수 지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공사 과정에서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감면 금액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옥내 배관 및 수전시설, 평소 관리가 중요 수도계량기를 지나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옥내 배관 및 수전시설의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평소 옥내 배관과 수전시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수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확인해 복구하는 등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주시 수도사업소는 “옥내 누수는 발견이 늦어질수록 수도 사용량과 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수도계량기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수도계량기 이후의 옥내 배관과 수전시설은 사용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