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규 시의원, 탈성매매 자활지원 실효성 추궁… 오 시장, 개선 어려울 경우 사업 중단 검토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 이윤규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지원대상자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중단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오세현 아산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의회와 협의해 사업 중단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자활지원 대상자를 상담과 심의 등을 통해 선정하는 반면,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기관이 탈성매매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문제 삼았다.

또한 이 의원은 자활지원 사업을 통해 총 12명에게 2억 700만원이 지급됐지만, 직업훈련비는 150만원에 그쳐 전체 지원액의 99% 이상이 생계비와 주거이전비에 집중됐다는 점을 짚으며 지원 종료 이후 실제 취업과 경제적 자립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원대상자가 성매매 업소에 다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재확약서를 받은 뒤 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를 재차 추궁했다.

이 의원이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었어야 됐죠?”고 묻자 오 시장은 “예, 맞습니다”고 답했으며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 지원금 환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동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타 지역에서 자활지원을 받은 사람이 아산의 성매매 업소에 다시 종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행정기관의 확인 가능 여부를 물었으며 오 시장은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탈성매매 이행 여부 등을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제도 개선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을 검토할 수 있는지 묻자, 오 시장은 시의회와 협의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미마을 정비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2015년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2017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등 본격적인 물리적 정비에 나섰음에도 유흥업소 4개소가 여전히 영업 중인 점을 지적하며 오 시장 임기 내 정비 마무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인근에 조성된 여성 커뮤니티센터 나온과 청년아지트 나와유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주변 환경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잔여 업소 정비를 추진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