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원주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원주경찰서 원주소방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원주시의회 및 운수·교통안전 관련 단체 관계자 등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들이 참석했다.
제5차 원주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정책 목표와 실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과거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성과 분석,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 분석, 교통안전 정책 목표 설정,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등이다.
특히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운수 산업, 교통약자 보호, 교통문화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담고 있다.
원주시는 이번 최종보고를 통해 제시된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 여건과 정책 수요를 고려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라는 기본 목표 아래 계획에 담긴 정책과 사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교통안전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분야이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며 “이번 기본계획이 단순한 중장기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앞으로 이번 심의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분야별 추진 과제와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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