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와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위탁수행기관인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협력해 진행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윤리, 소방·방범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받았다.
특히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광양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매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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