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건은 시장 기능이 상실된 수원농협 경제사업장부지 3만 5천여에 농협복합업무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공공공지와 도로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협상 전 의견청취에 이어 7차례 협상을 마친 결과에 대해 다시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유휴 시설을 정비해 농협 기능을 통합한다는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용도지역이 상향된 만큼 공공기여량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돼야 한다며 감정평가와 산정 과정의 객관성·투명성 점검, 창고시설을 공공기여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한 시민 설명, 잔여 현물 부담분 약 29억원에 기반시설 조성비용 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반시설 조성과 기부채납의 시기·방법, 보증 수단, 불이행 시 조치는 물론 수익시설 제한과 대회의실 무상 대관 등 준공 이후의 약속까지 협약에 명확히 담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업이 공공공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약속을 끝까지 지켜 지역 농업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서수원권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적극행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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