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급·용역·위탁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발주부서와 계약업체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에서는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와 안전보건 확보 준수 서약서 등 주요 서류의 작성 및 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발주부서가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단계부터 사업 수행 과정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무 방안을 공유했다.
김현미 부군수는 “안전은 특정 부서나 담당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나가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군민과 종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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