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948필지로 담당 공무원의 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평택시청과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확인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누리집으로 접수하거나,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표준지 및 토지 특성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재조사 및 재검증하며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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