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희 안양시의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회복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평균 12.5세로 낮아진 청소년 도박 경험, 조기 발견 및 종합적 회복지원 체계 마련 (안양시 제공)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안양시 청소년을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회복지원 조례안’ 이 28일 제 31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치관과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도박 노출을 미연에 예방하고 도박 문제를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이 조기에 적절한 상담과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평생 도박 경험률은 4.0%에 달하며 최초 도박 경험 연령은 평균 12.5세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도박 경험 청소년 중 19.4%는 최근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 발견과 전문가 연계 등 종합적인 예방·회복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및 '도박중독'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청소년은 물론 보호자와 교직원까지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실태조사 및 조기 상담과 전문 치료기관 연계, 재발 방지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 실시, △전문가 자문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청소년 도박 문제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

장명희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초기에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업, 가정생활, 정신건강 등에 심각한 폐해를 남기기 때문에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양시 청소년들이 도박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