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회복지원 조례안’ 이 28일 제 31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치관과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도박 노출을 미연에 예방하고 도박 문제를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이 조기에 적절한 상담과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평생 도박 경험률은 4.0%에 달하며 최초 도박 경험 연령은 평균 12.5세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도박 경험 청소년 중 19.4%는 최근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 발견과 전문가 연계 등 종합적인 예방·회복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및 '도박중독'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청소년은 물론 보호자와 교직원까지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실태조사 및 조기 상담과 전문 치료기관 연계, 재발 방지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 실시, △전문가 자문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청소년 도박 문제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
장명희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초기에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업, 가정생활, 정신건강 등에 심각한 폐해를 남기기 때문에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양시 청소년들이 도박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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