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생활과 수산가공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작업장 안전과 근로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법무부 지정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전담기관인 한국이민재단에서 파견한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베트남어와 필리핀어로 3시간 동안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 생활정보 및 기초법질서 △작업장 안전수칙과 긴급상황 대처 방법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구제절차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등이다.
특히 국내 근로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계절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권리 보호 절차를 교육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올해 영덕군이 초청한 수산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과 기존 참여 이력이 있는 친척 등으로 현재까지 72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마약 검사와 상해보험 가입 등 행정절차를 거쳐 관내 오징어·가자미 수산가공업체 28개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존중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조기적응 교육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 수산업계에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