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는 일반 시민과 이웃의 신고를 접수했을 때의 대응 절차를 비롯해 복지 담당자가 위기가구를 자체 발굴했을 때의 현장 방문·확인 절차,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협조 사항이 담겼다.
특히 강제 개문과 응급 이송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적 권한 한계를 명시했다.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소방과 협력하고 기관별 역할에 따라 대응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시는 현장 실무자가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 절차를 요약한 퀵매뉴얼도 함께 제작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담당자의 판단 부담을 줄이고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양주시 관계자는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관계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기준을 마련해 위기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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