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시청
오산시는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소각 등 산불 유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에 나선다.

순찰 인력을 활용해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 소각을 상시 단속하고 산림 내 화기 사용과 인화물질 반입 등 금지행위 및 처벌 규정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부산물 소각이나 입산자의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단 한 번의 방심으로 발생한 산불이 소중한 산림을 파괴하고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림 내 화기 사용과 불법 소각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 소각과 인화물질 반입, 흡연 등 금지행위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