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같은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검토하며 그 결과에 따라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형진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뿐만 아니라 복지급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고 산정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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