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201필지로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도 된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또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도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7일까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구는 그 결과를 12월 18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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