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11월 3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주요업무보고는 3일 의회사무과를 시작으로 6일부터 11일까지 시 집행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의원들은 사업별 추진 방향과 일정, 재정 투입 계획 등을 살피고 개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검토 내용은 제292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3개 상임위원회는 3일부터 5일까지 조례 및 기타안건 42건을 심사한다.
이 중 의원 7명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20건이다.
주요 의원 발의안은 장경민 의원의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이동한 의원의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경원 의원의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승 의원의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등이다.
또 박상현 의원의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해동 의원의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박상현 의원의 ‘군포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등도 심사한다.
12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이우천 의장은 “내년도 주요 사업이 시민에게 필요한지, 추진계획은 현실에 맞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내용을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회 첫날인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관련 회의 영상은 군포시의회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세부 일정은 누리집 내 의사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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