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5098필지이며 해당 토지들의 특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고성군 공식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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