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계획 승인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12개월에서 6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건설 경기 침체의 여파는 의정부시에서도 현실화하고 있다.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고층 주상복합 건축 허가 8건이 올해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됐다.
시는 개정된 ‘주택법’을 반영한 통합심의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통합심의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 심의와 함께 △재해영향 평가 △교육환경 평가 △소방성능 평가 관련 심의를 통합해 진행하는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통합심의와 달리,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 운영 방식도 효율화했다.
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분야별 최소 위원 수를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줄이고 전체 위원회 구성 규모는 최대 4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완료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위원 수를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분야별 참여 부담과 운영 상의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관계부서 간 사전 검토를 강화해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보완과 일정 지연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파주·고양·남양주·양주 등 경기북부 주요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통합심의 도입을 추진해 주택건설 행정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어려울수록 행정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통합심의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신속한 주택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