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총 2289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토지민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민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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