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해 최청환 부위원장, 오문섭·정순영·최태양 의원과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건축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 방안 △비도시지역 농·어촌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기존 공장 증축 시 조경면적 적용기준 등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축·도시 분야의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건축 관련 제도가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 기업 활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의 현실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나눴다.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는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지역 차원의 지원방안과 비도시지역의 도로개설 기준, 기존 공장 증축 과정에서 적용되는 조경기준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건축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살펴보는 자리였다”며 “제시된 의견들이 시민 편의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지 관계 부서와 함께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건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의 운영 현황과 적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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