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례를 적용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 모아타운 사례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상업·업무 기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다.
이번 수정가결로 서계동 일대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모아 추진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방식이다.
서계동 116번지 일대는 서울역과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지만, 노후도가 84.6%에 달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관리계획에 따르면 대상지에는 용적률 470% 이하,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 수는 기존 213세대에서 임대주택 111세대를 포함한 총 438세대로 늘어날 계획이다.
용산구는 이번 사업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보행·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접한 ‘서계통합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과 ‘서울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등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한 건축계획을 통해 서울역 서부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용산구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서울시와 협력하며 관리계획 수립과 심의 절차를 지원해 왔다.
앞으로 심의 결과를 반영한 주민 재공람을 거쳐 관리계획 결정·고시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심의 통과는 서계동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서울시·조합과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거침없는 용산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최고 층수·세대수 등은 통합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관리계획 기준이며 향후 주민 재공람, 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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