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우처의 지원 연령을 확대하고 지원금액과 지급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연령을 기존 13세부터 18세까지에서 10세부터 18세까지로 확대해 수혜대상을 넓혔고 지원 한도와 지원 횟수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군수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바우처 신청서의 기재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낮추고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김광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총소년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3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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