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문제의 핵심은 보상금액 자체가 아니라, 점용허가 종료 이후 행정조치와 보상대상 인정이 적정했는 지에 있다”며 원상회복 의무와 시설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아스콘 철거 후 재포장에 약 2억 8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한 사실을 다시 언급하며 경제성과 보상대상 인정의 법적·행정적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부지 변경과 국비 집행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과정의 사전검토와 부서 간 업무연계, 내부통제의 적정성도 점검하고 부적정한 보상이나 재정산 손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등 필요한 후족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과거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문제를 현 군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적정하게 처리된 부분은 근거를 명확히 밝히며 부족했던 부분은 바로잡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