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안전교육은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액체 위험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 위험을 줄이고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위험물 일반취급소 설치·변경 허가 및 특례 기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위험물 용기 및 수납의 기준 △위험물 주요 사고 사례 전파 등이다.
남울주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향후 위험물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하는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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