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21년 개정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침을 반영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립됐다.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의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 전반적인 현황분석 및 쇠퇴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3대 생활권과 33개 도시재생권역으로 설정하고 71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했다.
생활권 및 도시재생권역은 △북부생활권의 경우 중구·동구·북구를 대상으로 15개 권역 △남부생활권은 남구와 울주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14개 권역 △서부생활권은 울주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4개 권역으로 설정해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 여건과 현황, 쇠퇴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71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했다.
이는 기존 2025 전략계획의 69개소보다 2개소 늘어난 규모이며 전체 면적은 905만 1052.3㎡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17개소, △남구 17개소, △동구 12개소, △북구 14개소, △울주군 11개소다.
기존 2025 전략계획의 지정된 지역 중 24개소는 유지, 29개소는 변경, 18개소는 신설, 16개소는 해제됐다.
전략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10월 22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울산시 도시경관과 및 각 구군 도시재생 관련부서에 요청해 열람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203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울산의 지역 여건과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도시재생의 방향을 재정립한 계획”이라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 71개 지역을 중심으로 구군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와 연계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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