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도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보험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가용 기준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1만 5000원, 10일을 초과하면 하루 6000원씩 추가돼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동차를 폐차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했더라도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해외 체류나 입영, 교도소 수감 등으로 장기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이며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면제 신청을 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
이미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자진납부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해당 기간에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자동차 보유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만기일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예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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