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구성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최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식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토론 등을 진행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관련 규정이 제한적으로 담겨 있어 의회 조직과 인사, 예산 운영의 자율성 및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 8월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는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인력 운영, 의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자율성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 구체화,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 등이 담겼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최재민 의원은 “지방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조례와 예산에 담고 집행기관의 정책과 행정을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이라며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조직과 인사,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의 뜻을 모으고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