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에 따르면, 최근 드러난 태백시 자체 내부 문건에서 상사미동 산65-2 부지는 이미 ‘추진 시 실패가 확정된 땅’ 으로 판정되어 사업이 전면 철회됐던 곳이다.
당시 포기 사유는 한우 때문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규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 산림청의 국유림 대부 거부, 그리고 하류 지역인 도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한 주민동의서 확보 불가 등 ‘토지 자체의 치명적인 법률 결격’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태백시가 “한우에서 산란계로 축종이 바뀌었으니 상관없다”며 도계 주민들의 머리맡에 대규모 양계단지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범대위는 “도계 주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이자 자가당착”이라며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정면 반박했다.
첫째, 산란계는 한우보다 자치법규상 규제 기준이 5배나 더 엄격하다.
태백시 자체 조례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이격거리는 소가 100m인 반면, 닭은 500m에 달한다.
한우 기준으로도 입지 적정성을 충족하지 못해 포기했던 땅에 규제 반경이 5배나 넓은 산란계 축사를 짓겠다는 것은 태백시 스스로 만든 조례마저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행정이다.
둘째, 산란계는 고농도 암모니아 악취와 조류인플루엔자라는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몰고 온다.
초식가축인 한우와 달리 수십만 수의 산란계가 밀집 사육될 경우, 분변 가루와 깃털 등 미세먼지 비산은 물론 지형상 바람길과 오십천 상류 수계를 공유하는 도계읍 전역으로 고농도 악취가 상시 유입된다.
특히 산란계는 법정 1종 가축전염병인 AI 에 가장 취약한 축종으로 발병 시 반경 수 킬로미터 내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 방역망 붕괴는 물론 매일 오가는 사료·계란 운송 차량이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가 되어 강원 남부권 전체를 재난 상황으로 몰아넣게 된다.
환경오염과 방역 대재앙의 위험을 하류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처사는 도계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짓밟는 명백한 환경 폭거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태백시 스스로 ‘실패 확정’ 이라 못 박았던 보전산지 국유림에 소보다 규제가 5배나 까다로운 닭을 집어넣겠다는 억지 논리를 어느 주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